사망 교통사고 금고 10월
사망 교통사고 금고 10월
  • 김광호
  • 승인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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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 결과 매우 중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8)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침범한 채 운전하다 사고에 이르렀으며,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29일 오후 7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 범퍼 부분으로 김 모씨(70)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김 씨를 숨지게 하고, 경운기에 동승한 한 모씨(76.여)에게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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