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합의부 2월 각 61% 및 94%...단독사건도 높아
올 들어 제주지법의 형사사건 실형율과 상소율이 기록적일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불구속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활성화되면서 높아진 실형율과 상소율은 대부분 전국 법원의 공통사안이지만, 제주지법의 경우 전국 지법의 평균을 훨씬 앞질러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의 지난 2월 구 형사합의부의 형사사건(처리 19건) 실형율은 61.1%로 전국 지법 평균 45.3%보다 15.8%p나 높았다.
특히 형사합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소율은 무려 94.4%까지 치솟았다. 전국 지법 평균 73.5%보다 20.9%나 웃돌았다.
지난 해 지법의 실형율은 44.6%, 상소율도 60.5%로 각각 전국 지법 평균 45.6% 및 64.3%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비슷한 비율을 보였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지법 구 형사단독 재판부의 실형율도 전국 지법 평균보다 상승했다.
전국 지법의 평균 실형율과 상소율이 각각 31.6% 및 48.4%였으나, 지법의 처리 사건(93건)에 대한 실형율은 48.9%였으며, 상소율은 53.4%였다. 전국 지법 평균보다 실형율은 17.3%p, 상소율도 5.0%p나 높았다.
지법 형사단독의 실형율은 지난 해에도 전국 지법 평균을 훨씬 앞질러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작년 한 해 지법의 형사단독 실형율은 37.1%, 상소율은 44.2%였다. 전국 지법 평균 27.2% 및 39.2%보다 각각 9.9%p, 5.0%p나 높았었다.
법관 인사이동에 의해 이달 1일부터 운영된 새 재판부의 실형율과 함께 피고인.검사의 상소율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한 시민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전국 지법 평균 실형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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