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특감 신뢰성 의문
도교육청 특감 신뢰성 의문
  • 좌광일
  • 승인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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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선정 때 금품수수 없었다” 단정
설문조사 방식에 의존한 무리한 결론 도출

제주도내 일선 학교들이 검정교과서 선정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외압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검정교과서 선정 및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건과 관련해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1월17일부터 2월11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34개교에서 4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 주의 또는 시정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중.고교의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로 구성된 선정협의회가 확정한 교과서 선정 평가 기준을 정작 실제로 평가할 때는 반영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검정교과서 선정 절차 이행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었다.

검정교과서 선정은 학교별로 선정계획을 수립한 뒤 교사로 구성된 선정협의회에서 교과서 3종을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제 교과서 선정 순위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공자격이 없는 전문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탄성포장재 구매.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인조잔디 제품 선정 과정에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교직원들의 금품이나 향응수수는 없었다고 도교육청은 강조했다.

학교장과 행정실정, 선정위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모두 금품이나 향응수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다만 응답자의 3.8%가 지인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방식만 가지고 비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설령 업체로부터 금품 이나 향응접대 등 로비를 받았더라도 명확한 물증이나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단순한 설문조사에 자신이 저지른 비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실토할 공직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설문조사 대상자 291명 가운데 54명이 설문에 응하지 않은 점도 도교육청의 이번 결론에 신뢰성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작성토록 했는데 사실 금품이나 향응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검찰에서도 학교 인조잔디 선정 건과 관련해 내사한 결과 금품이나 향응수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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