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보증기한 연장
농어업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보증기한 연장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의 보증기한 연장신청 기간이 연장돼 농어업인들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 될 전망이다.

1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주센터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의 보증기한 연장신청 기간이 올해 5월말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연기 신청할 수 있는 보증대상자는 2000~2001년도에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부 대출금ㅇ르 받은 농어업인 중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기한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이 대상자가 연기 신청할 경우 애초 대출일 기준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기된다.

한편 도내 농어업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에 의해 지원된 자금은 754건에 341억원에 이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