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증명제 기반시설 열악
차고증명제 기반시설 열악
  • 한경훈
  • 승인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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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합 주차장 확보율 47% 불과...주민피해 불가피
차고지증명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도가 확대 시행될수록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2월부터 관내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선 대형자동차(2000cc 이상 승용차 등)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중형자동차, 2015년부터는 소형자동차 등으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제도를 뒷받침할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주차시설이 열악한 구도심 주거지역의 경우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94.2%에 이르지만 이는 명목상일 뿐, 차고지증명제에 적합한 주차장 확보율은 그 절반인 47%에 불과하다. 상업용건출물 부설주차장 및 공공시설 주차장 등 민간에 임대할 수 없는 주차장은 차고지증명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구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심해 삼도1동(명목상 58.1%)․용담1동(61.3%)․일도2동(61.3%)삼양동(70.1%) 등은 실제 주차장 확보율이 30%대 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제도의 토대가 미약한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
특히 구도심 일반주택 등은 임대 등에 문제가 있어 지역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주변에 차고지가 없으면 인구 유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차고지증명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오는 6월쯤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관련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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