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집유 기간 중 범행"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22일 현금이 든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4)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해 10월23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건네 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90만원,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분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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