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의회(의장 이남희)가 '낚시어선법 시행령'개정 건의안이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됨에 따라 추자면 수역 일대에서 빚어지던 어로분쟁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제주군의회는 24일 ‘낚시어선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6일부터 19일간 회기로 진행된 제120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했다.
북군의회 의원들은 현행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이 현실적 고려에 미흡하고 법리에 다소 맞지 않은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채택했다.
북군의회는 “최근 레저인구의 증가로 추자도연안의 유․무인 부속도서에 전남 완도 등 타시․도 선적 낚시어선들이 낚시객들을 무제한 하선시키면서 집어제의 과다사용, 쓰레기 투기 등으로 어장환경이 급격히 오염되고 있다”고 현행 ‘낚시어선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성어기인 경우는 1일 200여명 내외 낚시객이 낚시 어선을 통해 이도함으로써 제주와 추자, 완도와 추자간 운항 여객선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낚시어선업법시행령 제3조 6항의 규정에 의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에서는 낚시어선업 중 어선들이 제한 없이 안내함으로써 낚시객들 사이 물리적 충돌 등 심각한 어로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법안 개정 건의의 배경을 밝혔다.
북군의회의 ‘낚시어선법시행령’ 개정 건의서는 국회,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북군의회는 19일간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새해살림을 위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고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