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작년 합의사건 등 전국 지법보다 훨씬 더 소요
형사사건의 접수에서 종국 재판까지의 소요 기간이 비교적 길게 걸리고 있어 보다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법의 경우 지난 해 형사단독사건의 접수~종국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구속사건이 52.3일, 불구속사건은 112.6일로 나타났다.
전국 지법 평균 구속사건 64.5일, 불구속사건 110.7일에 비해 구속사건은 오히려 12.2일이 빨랐으며, 불구속사건은 1.9일이 더 소요됐다. 전국 지법 평균과 대체로 비슷한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만 하다.
그러나 형사합의사건의 종국 재판 평균 소요 기간은 구속사건 112일, 불구속사건은 무려 173.7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사건은 전국 지법 평균 93일보다 19일이 더 소요됐으며, 불구속사건은 무려 48.5일(전국 지법 평균 125.2일)이 더 걸렸다.
항소심 사건의 접수~종국 소요 기간도 제주지법이 더 길었다. 구속사건이 80.5일, 불구속사건도 138.2일이 소요된데 비해 전국 지법 평균은 구속사건 71.1일, 불구속사건도 123.3일이었다.
재판 기일이 길어질 수록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의 불편과 심적.물적 부담은 더 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 지법 평균 기일을 초과하는 재판 기간의 소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같은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까지 한 재판부가 담당했던 형사합의사건(제2형사부)과 항소심사건(제1형사부)을 2개의 재판부로 분리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그동안 한 재판부가 형사합의와 항소심을 재판해야 하는 부담이 적잖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종국 재판기간이 훨씬 앞당겨질 것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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