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제주해경,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 한경훈
  • 승인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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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오는 7월 31일까지 160일 간 공직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토착비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권력형 토착비리 사범을 척결하기 위한 이번 단속기간 중 24시간 범죄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분야 각종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의 공적자금 편취, 항만건설사업 인․허가 공무원의 뇌물수수, 수협 직원의 내부비리 등 테마별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 과잉수사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직원교육과 수사과정상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범죄 신고인 포상금제도 홍보 등으로 범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범죄 심리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전국바다낚시대회 보조금 편취 등 총 3건에 26명을 검거했다.
또 해양사업 토착비리 사범으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아 국고 손실을 입힌 선사대표 등 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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