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수천만원을 편취한 신모씨(32. 제주시 연동)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노상에서 강모씨(41.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편취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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