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구역' 제주엔 1곳 지정
'생활도로 구역' 제주엔 1곳 지정
  • 김광호
  • 승인 2011.0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경찰청이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전국 61곳 ‘생활도로구역’에 제주에서는 제주시 화북.삼양 일대 삼화택지개발지구 1곳이 지정됐는데, 이달부터 이곳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이하로 제한될 예정.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상가밀집지역 도로 등 낮에 걸어다니는 시민이 많은 곳 등을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과속방지턱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생활도로구역은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청이 주민이나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시설비의 국고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 제주시내 다른 곳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부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