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생활도로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상가밀집지역 도로 등 낮에 걸어다니는 시민이 많은 곳 등을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과속방지턱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생활도로구역은 이미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청이 주민이나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시설비의 국고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어 제주시내 다른 곳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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