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석 허가율 34%로 하락
지법, 보석 허가율 34%로 하락
  • 김광호
  • 승인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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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청구인원 124명 중 39명만 허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는 보석의 비율이 낮아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보석을 청구한 124명(항소심 81명.1심 43명)의 피의자 가운데 33.9%인 39명(항소심 26명.1심 13명)에 대해서만 보석을 허가하고, 76명(항소심 46명.1심 30명)에 대해선 불허가했다.
특히 전년보다 청구 인원이 증가했으나 허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법은 2009년 보석을 청구한 98명(항소심 41명.1심 57명) 중에 51명(항소심 23명.1심 28명)을 허가해 53.1%의 높은 허가율을 보였었다. 작년 보석 허가율이 전년에 비해 무려 19.2%나 감소했다.
지난 해 지법의 보석 허가율 33.9%는 전국 법원 평균 허가율 43.9%에 비해서도 10%p나 떨어진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석 금액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으로, 범죄의 성질.죄상.증거의 증명력.피의자의 전과. 성격.환경과 재산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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