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용허가도 심의회 심의해야
임대-사용허가도 심의회 심의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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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靜城 복원, 서둘되 원형 잃지 말길

임대-사용허가도 심의회 심의해야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대학교수 5명, 도의원 1명, 퇴직공무원 1명, 현직 공무원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회’가 그것이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행정부지사가 맡는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공유재산 처분이 필요할 때는 청내(廳내)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왔다. 이 때문에 신중해야 할 귀중한 도민 공공 재산들의 처분이 도민 의사에 관계없이 도지사 등 행정청내부의 입맛에 따라 좌우돼 왔던 예도 없지 않았다. 물론, 공유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대의기구(代議機構)인 도의회 동의라는 최종적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집행기관의 뜻에 반해 얼마만큼 그것을 거부해 왔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엊그제 출범한 ‘공유재산 심의회’는 그 구성원이 공무원 4명을 빼면 절대 다수인 7명이 외부인사라는 점에서 우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겉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이 심의회가 잘만 운영되면 공유재산 처분이 1차로 걸러진 다음 도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걸러내게 돼 종전에 비해 훨씬 공유재산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 기구에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다 해서 그게 곧 공정성이나 정당성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제도보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부인사라 하더라도 그 외부 인사들이 앞으로 친 권력적이요, 친 관변적이며 친 도정적 인사들로 위촉 된다면 종전 공무원만으로 구성됐던 ‘도정조정위원회’나 다를 게 무언가.
 어쨌거나 겉모양새나마 바람직한 외부인사형 공유재산 심의기구가 탄생했으므로 그에 걸맞게 공유지를 지키고 관리하는 데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외부인사형 기구’임을 내세워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악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에 아주 중요한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 허가 사항은 왜 제외시켰느냐 하는 점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매각 다음으로 중요한 임대문제를 심의기구 심의에서 제외시킨 것은 노른자를 빼버린 흰자만의 계란과 같다. 이를 꼭 포함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 중인 애월-색달 관광단지의 그 광활한 공유지들의 업자에 대한 특혜 임대 여부를 심의할 기회조차 없지 않은가.

 大靜城 복원, 서둘되 원형 잃지 말길

 서귀포시가 대정읍에 있는 옛 대정현(大靜縣) 대정성(大靜城)을 복원한다니 우리가 바라던 바다.
 목(牧)이나 현(縣)은 조선 때 지방행정 구역 중의 하나다. 당시 제주도에는 제주목(濟州牧)과 산하에 대정-정의 두 현을 두고 지방행정을 펴기 시작했다. 1416년의 일이다.
 이후 1858년까지 길이 1614m, 높이 5.1m규모의 대정성곽을 비롯해 성내에는 18동의 현관아(縣官衙) 건물이  지어졌을 정도로 꽤 적지 않은 규모였다. 그러나 목-현제도(牧-縣制度)도 일제(日帝)를 거치면서 다른 지방행정구역 형태로 변했고, 행정 중심지마저 바뀌었다. 이때부터 대정현 역시 쇠퇴의 길을 걸었고, 사적지들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현도 마찬가지였고, 제주목 또한 지역은 발전을 거듭했으나 관아지 등 사적 훼손은 피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6.25 이후 정부-국민 할 것 없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제주목 관아지와 성읍 소재 정의현 관아지는 미흡하나마 상당부분 복원된 점이다.
 하지만 대정성만은 가장 복원이 덜 됐다. 1971년 8월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 것과 성곽 703km를 복원한 것이 고작이다. 관아 건축물 복원은 손도 못 댄 처지다.
 따라서 서귀포시가 내년 2월까지 대정성 복원 종합계획 용역을 마무리하는 대로 성곽-관아 건물 등의 옛 모습 재현사업에 나선다니 기대가 크다. 다만 유의해야 할 일은 원형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서두르되 원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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