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 907건 허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907건 허가
  • 김광호
  • 승인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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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지난해 94.4% 발부...54건만 기각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4%대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청구인원 961명 중 90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발부율 94.4%)했다. 나머지 54명은 기각(일부 40명.전부 14명)했다.
검찰의 청구 인원과 법원의 발부율 모두 전년과 비슷했다. 지법은 2009년 청구인원 955명 중 909명에 대해 발부(발부율 95.2%)했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범죄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일시 및 상대방 번호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 통화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전국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영장 발부율도 평균 94.3%를 나타냈다.
한 법조인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형사소송법에 발부 요건이 엄격히 정해진 영장 청구와 달리 허가율이 높은 편”이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이 발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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