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잔류물질 규제 강화
식육잔류물질 규제 강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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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항생물질 등 식육 중 유해물질 잔류위반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잔류 위반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한 감시.감독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을 이 마련해 예고했다. 농림부는 내년 1월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2월 초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중 사육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식육 내 잔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 모니터링 검사결과,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 도축 후 검사가 끝날 때까지 지육출하를 금지시키는 규제검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긴급도살.화농(곪음).주사자국 등 잔류 위반이 의심되는 가축 혹은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최근 잔류량 검출이 우려되고 있는 설파모노메톡신과 엔로플폭사신의 잔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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