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작년 8100건...부실채권 감소 요인인 듯
민사사건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특히 민사합의 및 단독 사건보다 민사소액 사건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모두 8122건의 민사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전년 1만848건에 비해 2726건(25.1%)이 줄어든 것이며, 특히 5년 전인 2006년 1만3211건에 비하면 무려 5089건이나 격감한 것이다.
매해 300건 대를 유지하고 있는 민사합의 사건과 달리 2006년 3296건이 접수됐던 민사단독 사건은 지난 해 2210건만 접수되는 등 꾸준히 감소했다.
더욱이 민사소액 사건의 감소폭은 더 컸다. 2009년 7784건에서 지난 해에는 5243건으로 무려 2541건(32.6%)이나 격감했다. 역시 5년 전인 2006년 9331건에 비하면 절반에 가까운 4088건이나 줄었다.
민사합의는 소송 목적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이고, 민사단독은 1억원 미만, 민사소액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다.
민사합의 사건에 비해 민사단독 및 민사소액 사건의 감소폭이 큰 데 대해 한 법조인은 “경기회복의 요인이라기 보다 그동안 금융권의 부실 가계채권 등 소규모 부실채권이 대부분 법적 절차를 밟아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몇 년간 민사사건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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