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 당사자간 해결 '활발'
형사분쟁 당사자간 해결 '활발'
  • 김광호
  • 승인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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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여성조정위원도 12명 위촉...서귀포에 조정실 설치
고소사건 등 형사분쟁을 당사자들의 화해로 해결하도록 하는 검찰의 형사조정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2009년 12월7일 지검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김형수 등 조정위원 31명)가 출범한 후 많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형사분쟁이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검은 지난 해 형사사건 중 222건을 조정 의뢰해 209건을 조정 처리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16건으로, 55.5%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조정 성립률 50.1%보다 5.4%p 높은 성립률이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검찰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검은 지난 16일 기존 1명도 없었던 여성 형사조정위원을 12명이나 신규 위촉했다. 여성위원의 섬세함과 배려심 등이 필요한 형사조정 사건의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서귀포지역에 별도로 형사조정위원 3명(여성 1명 포함)을 위촉했다. 이들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형사조정 사무실에서 지검이 조정 의뢰한 형사사건을 조정하게 된다.
김주선 차장검사는 “서귀포지역 형사조정 위원의 위촉으로 이곳 주민들이 제주시에 있는 검찰청까지 와서 조정을 받는데 따른 시간상.거리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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