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제주시지회 회원 2천만원 이내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회원 가운데 1년 이상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조건은 음식업제주시지부로부터 추천을 받고, 차주와 배우자가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고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매출액 실적에 따라 업체당 최고 2000만원 이내, 담보제공 없이 무보증신용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5년, 매월 분할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5.17%부터 업체 신용등급과 제주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타 지역 구제역 등의 여파로 도내 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업계에 자금난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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