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는 당초 제주도가 맡아왔으나 올해부터는 제주시로 이관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3월부터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확인 결과를 받아 제주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2~11월 첫째․셋째주 화요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로 지정, 자동차등록사무소 앞에서 무료로 배출가스 검사를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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