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인터넷 통해 공매
압류부동산 인터넷 통해 공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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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이 160억원을 초과하는 있는 제주시가 갖가지 ‘강공책’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중인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공매키로 해 관심.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인터넷 공매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실시할 방침.
제주시는 그러나 전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의 72%인 120억원에 이르러 경기침체가 지방세 체납의 가장큰 큰 이유로 작용함에 따라 압류부동산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체납자들로부터 분납 및 체납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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