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진실 발견 심리 방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1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해 10월7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열린 김 모, 고 모씨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모 씨에게 담보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교부할 수가 없었는데도 교부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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