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문 안으로 진입순간 직장인은 퇴근 종료한 것”
“건물 문 안으로 진입순간 직장인은 퇴근 종료한 것”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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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계단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직장인의 `퇴근'은 집이 있는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募?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4일 퇴근 후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전 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퇴근중에 발생한 공무상 사망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에는 퇴근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례가 없어 독일의 판례를 참조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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