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조합장 보선 2파전
제주시농협조합장 보선 2파전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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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주vs양용창 '경합'...동문.비슷한 경력 관전포인트
과열 조짐...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26일 치러지는 제주시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고봉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51.제주시 화북동)와 양용창 전국새농민회 제주도회장(59.제주시 아라동, 이상 기호순)이 출사표를 던졌다.

15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문시병 전 조합장의 순직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두 후보간 2파전이 일찌감치 예견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제주시농협은 옛 제주시 지역과 추자면을 포함, 조합원 8452명(여성 2243명) 대의원 121명을 둔 규모 있는 조합으로, 영농회와 작목반 등 162개 협동조직, 16개 금융점포,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8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두 후보의 경력이 비슷하고 동문이란 점이다.

두 후보 모두 제주시농협 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장 출신인데다 오현고와 제주대 원예학과 선후배 간이다.

또 양용창 후보는 지난해까지 아라동 5.6기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냈고, 고봉주 후보는 올해 2월부터 화북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 내에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라동과 화북동 출신이 펼치는 지역세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출마 후보가 없는 외도, 노형 등 제주시 서부지역 조합원 표심이 당락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 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위법선거 예방 공한문을 보내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며 "후보자 외에는 가족 친지 등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을 받는다"며 깨끗한 선거를 치러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후보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연설회는 22일 오후 2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며 투표는 26일 추자면을 포함한 6개 투표구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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