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부부 1400쌍 갈라섰다
작년에도 부부 1400쌍 갈라섰다
  • 김광호
  • 승인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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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분석, '협의이혼' 준 대신 '재판상 이혼' 늘어
해마다 1300~1500여 쌍의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남남으로 갈라서고 있다.
제주지법이 분석한 지난 해 이혼 실태에 따르면 856쌍이 협의이혼으로, 539쌍이 재판상 이혼으로 등을 돌렸다.
특히 협의이혼이 줄어든 대신 재판상 이혼이 늘어나 더 눈길을 끈다.
지난 해 지법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부부는 1480쌍으로 2006년 1413쌍, 2007년 1377쌍, 2008년 1427쌍보다는 늘었지만, 2009년 1558쌍에 비하면 78쌍(5.0%)이 줄었다.
지법은 이 가운데 856쌍에 대해 이혼을 허가했다. 나머지 중 640쌍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가 취소했거나, 접수만 하고 (2번 이상)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부부들이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부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협의이혼은 재판이 아닌 판사의 확인 절차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접수 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간 이혼을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조건이 주어진다.
따라서 실제 협의이혼한 부부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혼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연장한 숙려기간 제도의 효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협의이혼이 줄어든 것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 해 소송으로 이혼한 539쌍은 전년 503상보다 36쌍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혼 소송 청구도 526씽으로 전년 496쌍보다 20쌍이나 늘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 된 경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아내 또는 남편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재판상 이혼의 증가는 배우자 한 쪽의 부정한 행위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한 위기의 가정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판상 이혼이 실제 협의이혼 건수에 육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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