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명 새주소 방문고시 실시
제주시, 도로명 새주소 방문고시 실시
  • 한경훈
  • 승인 2011.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가운데 새주소 확정을 위한 방문고지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4월30일까지 이․통장을 통해 도로명 새주소 방문고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토지지번 주소,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과 부여 사유,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공공 문서상의 주소전환계획 등을 건물 소유자․점유자 25만여 명에게 전달하게 된다.
제주시는 2회 이상 방문해도 고지대상자가 부재중인 경우 서면(우편)고지와 공시송달을 통해 7월 29일까지 도로명 새주소 법적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돼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