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김치 국산 둔갑 '여전'
수입 돼지고기.김치 국산 둔갑 '여전'
  • 임성준 기자
  • 승인 2011.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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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 등 8곳 적발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
수입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이 지난달 11일부터 한달 동안 배추김치, 오리고기 등 원산지 표시 신규확대 품목을 취급하는 4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4건(거짓표시 3, 미표시 1), 돼지고기 2건(거짓표시 2), 오리고기 1건(미표시), 두부 1건(거짓표시)으로 수입량이 급증한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 제주시 소재 Y숯불갈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폴란드.스페인.칠레산 돼지고기 뼈삼겹 1660㎏을 구입한 뒤 생갈비와 양념갈비로 조리해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이 음식점은 ㎏당 판매가격이 3만3000원인 수입산을 ㎏당 5만5000원인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고 판매, 365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제주시 소재 S오리 음식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310㎏을 구입하 뒤 '국내산 배추김치'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S 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산 대두를 들여와 두부를 제조한 뒤 1만4400㎏의 두부 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소는 ㎏당 판매가격이 1200원인 미국산을 ㎏당 5500원인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고 판매, 6192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위반업소 8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도민 관심 품목이면서 자주 적발되는 돼지고기, 고사리, 쇠고기, 배추김치, 쌀 등 10개 품목을 취약품목으로 선정해 계절별,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월에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을 시작으로 6월 닭.오리고기 전문음식점, 7~8월 휴가철 축산물, 9월 추석 대비, 11~12월 지역특산물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부정유통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문의=1588-8112,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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