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인 제1형사부의 파기율은 무려 40.8%(전국 지법 35.1%)에 달했고, 양형변경률도 35.7%(전국 지법 28.3%)에 이르렀는가 하면, 특히 대법원 상고율도 38.7%(전국 지법 32.2%)로 기록적.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원심 파기율과 양형변경률의 상승은 원심이 워낙 법정구속을 많이 하는 등 실형 선고율이 높았기 때문일 테지만, 전년 24.9%에 불과했던 상고율이 작년 무려 38.7%로 다른 지법의 증가율(3.2%)을 훨씬 앞지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매사 전국 지법과 균형감각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한 마디.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