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또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학교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또다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학기 초에 학교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자진.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기간에 초.중.고교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상호간 폭행.감금.협박.공갈.따돌림 등 신체.정신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학부모 등 가족과 교사 등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이메일, 전화(117, 112,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할 수 있다.
경찰은 폭력사실을 자진신고한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피해를 신고한 학생에 대해선 비밀보장과 서포터 등을 지정해 2차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해 봄.가을 두 차례 실시된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에 모두 58건.123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폭력 34건.55명, 공갈 24건.68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8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8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자진신고한 24명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고 선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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