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한경훈
  • 승인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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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최고 70만까지 지원한다.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40만원을,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60만원을,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제주시 지원실적을 보면 40만원 지원 세대 316명, 60만원 지원 540명, 70만원 지원 69명 등 총 925명이 주거비 지원혜택을 받았다.
제주시는 이외에도 타 지방 시․군과 차별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책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장수 수당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만의 특별함이 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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