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산지표시 위반 5곳 모범음식점 취소
제주시는 최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제주시 연동 A식당 등 5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앞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제한한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를 속이고, 관광제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위생관리 상태, 좋은 식단 이행 준수, 위생관리 실태 등을 평가기준으로 매년 전체 음식점 수의 5% 이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