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초질서 위반 1만여 건 지도.통고.즉심 조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시끄러운 소리로 주변 사림들에게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인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여전하다.
또, 쓰레기 등 오물을 투기하거나, 노상방뇨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모두 1만4151건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만3529건에 대해 지도장을 발부하고, 293건은 통고처분했으며, 329건에 대해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대부분 계도에 그쳤지만, 위반 사안이 무거워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통고처분과 함께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고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람도 적잖았다.
유형별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보면 음주소란이 50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근소란 2830건, 오물투기 3606건, 뇨상방뇨도 847건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공원.공공장소 등 금연장소 흡연도 523건이나 적발됐다. 이밖에 무임승차.무전취식 등 기타 위반 행위도 1255건이나 됐다.
특히 범칙금과 즉심 회부된 622건은 전년 485건보다 137건(28.2%)이 증가한 것이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적발 건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요인도 상승 작용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형별 범칙금은 음주소란.오물투기.뇨상방뇨 각 5만원, 인근소란.금연장소 흡연.침뱉기.담배꽁초.껌.휴지 버리기 각 3만원 등이다.
더욱이 오물투기.뇨상방뇨.침뱉기.담배꽁초.휴지 버리기 등은 주로 경찰 단속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자칫, 경찰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반드시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문화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