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중 상대후보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를 비방, 허위사시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지난 4월 27일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또 우지사와 함께 선거에 출마한 신구범 전 지사 역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근민지사는 도지사 직을 상실했으며 신구범 전 지사 역시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로써 1990년대이후 제주사회를 사실상 양분해 온 이른바 ‘우겱?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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