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미발생지역서 생산된 닭 오리.한우정액 등 반입 허용
AI.구제역 미발생지역서 생산된 닭 오리.한우정액 등 반입 허용
  • 정흥남
  • 승인 2011.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하된 가금육과 한우 및 수입산 젖소 냉동정액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반입이 허용된 지역은 충북, 전북, 경북에서 생산된 닭 오리 등 가금육과 닭 병아리, 닭.오리 종란, 충남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한우 냉동정액과 수입산 젖소 냉동정액이다.

제주도는 이들 품목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뒤 반입 허용지역에서 도축한 증명서 등을 확인받아 정해진 기간에 반입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지난 1월 1일부터 타지방에서 생산된 가금류 반입이 끊기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공급량이 수요량의 절반 수준에 그쳐 치킨점 등 음식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우제류와 냉동정액 등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들이 정액공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