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치러진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는 ‘돈 선거’로 얼룩지면서 제주 교육계는 물론 도민 모두를 충격 속으로 몰아 넣었다.
당시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후보자 4명 전원은 구속된 데 이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경찰은 모두 43명을 구속하고 77명을 불구속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법처리로 세간의 이목을 끈 반면 수사를 받던 학교운영위원이 자살해 강압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금번 선거로 인해 금권선거와 불법겾마?선거문화를 청산하는 계기가 된 점이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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