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지난 해 15명 중 6명만 석방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율이 낮다. 제주지법의 경우 지난 해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풀려난 피의자는 6명에 불과했다.
지법은 지난 한 해 구속된 피의자 중 15명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접수해 6명을 석방하고, 9명에 대해선 기각 처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전국 법원이 엄격히 다루는 추세다. 지난 해 1~11월 기준 전국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평균 석방율은 31.2%였고, 제주지법의 석방율은 50%였다. 그나마 제주지법의 석방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법률 위반이 있었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 구속할 필요가 없을 때 구속자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사해 결정한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동거인, 고용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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