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는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1․3․6․9월에 신청을 받아 각각 10%, 7.5%, 5%, 2.5%를 할인해 주게 된다.
이달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2과나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 전화로 하면 된다.
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는 경품추첨 대상자에 포함돼 당첨 시 2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중 제주시의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2만5902건에 60억6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5.5%, 금액으로는 6.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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