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어디인데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저희 집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서 제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해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 가게 앞인데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가게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차량 앞에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동 시켜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오는 경찰의 치안 최 일선인 지구대에 들어오는 전화신고 중의 한 사례이다.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나 1가구 1차량이 되고 차량 보유대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 지금, 차량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 되어 버린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급한 볼일이 있어 갑자기 출발하려 하는데 앞에 주차된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자신의 차량을 운행치 못하게 되어 발을 동동 굴러 본적이 한두 번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전산망을 이용,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주실 것을 부탁 하고 있지만 경찰전산망에 소유자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까운 112순찰차량을 출동시켜 주변에서 방송을 실시하여 소유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차금지구역이나 교통에 중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이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주차된 차량을 이동조치토록 하는 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신고가 잦을수록 112순찰차의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그 시간만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범죄예방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론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민들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신의 차량에 연락처를 적어두는 작은 관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작은 배려를 가져준다면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를 예방에 더욱 더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김 윤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