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직원도 비리신고 대상에
사립 교직원도 비리신고 대상에
  • 좌광일
  • 승인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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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비리 신고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익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부조리 행위에 성폭력 연루자 등 교육청의 청렴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공립학교 교직원 이외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도교육청과 공립학교 교직원, 공립유치원 직원,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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