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 한경훈
  • 승인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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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연근해 어선어업인들의 재해보상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 보조율을 올해 45%(종전 42%)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1억5000만원을 수협별로 지원 완료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의 부상, 질병, 사망 시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t급별로 31%~71%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어업인이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기피함에 따라 제주시는 지방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로 총 1067척에 5억7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수령실적은 현재 어선 재해보상금은 378척․28억32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금은 280명․19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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