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44%, 단독 34.7%...상소율도 높아
제주지법 형사사건 실형율이 지난 해에도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전체 처리한 형사 단독사건(1754건) 중 실형율이 34.7%로 전국 지법 평균 27.4%보다 7.3%p나 높았다.
이처럼 실형율이 높아지면서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도 43.6%로 전국 지법 평균 39.6%보다 4.0%p나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처리된 합의사건(270건) 중 실형율은 44.0%로 전국 지법 평균 46.5%에 비해 2.5%p 낮았다.
아울러 상소율도 63.2%로 전국 지법 평균 64.9%에 비해 1.7%p 낮게 나타났다.
지법은 형사단독의 실형율이 높아진데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된데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유난히 많았다.
하지만, 상소율이 전국 지법 평균보다 높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 만큼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피고인이 많았다는 얘기다.
대법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1심 법원에 상소율을 낮추는 재판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형율과 상소율 모두 전국 지법 평균보다 약간 낮았던 형사합의부의 재판 운영이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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