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외지車 운행금지
마라도 외지車 운행금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환경보호특구 지정에 ‘통행제한’ 의견

마라도 외지車 운행금지
경찰청, 환경보호특구 지정에 ‘통행제한’ 의견
마을소유 2대 예외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
연간 20만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속의 섬.
앞으로 이곳에 마을공동 소유 2대의 차량을 제외한 외부차량의 유입이나 운행이 전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3일 재정경제부와 제주도가 마라도를 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하면서 마라도에 들어오는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차량통행제한’ 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마라도내 도로 폭이 2m정도로 협소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주지방청의 판단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의견으로 통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면적이 9만522평인 마라도에는 현재 49가구 9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라도에는 지난해까지 16대의 차량이 운행됐으나 자연보호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최근 마을총회결의에 따라 마을 공동소유 차량 2대만 남기고 14대를 섬 밖으로 내보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