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기승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기승
  • 한경훈
  • 승인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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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물건적치 등 888건 적발...전년대비 42% 늘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못하는 888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적발실적 622개소에 비해 4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위반내역을 보면 출입구 폐쇄 65곳, 무단용도변경 58곳, 고정시설물 설치 37곳, 물건적치 등 728곳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반정도가 심한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전년(21곳)에 비해 176%나 늘고, 출입구 폐쇄도 전년(25곳)에 비해 160% 증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둔갑하거나 물건이 쌓여 제구실을 못하면서 문제는 도심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5만556면으로 관내 전체 주차면수의 75.2%에 이른다.
관내 주차공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차난을 심화시킬 것은 뻔한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기간에만 눈가림식으로 대응하는 건물주들이 많은 실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적발 사항 중 793건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고발(2건) 및 원상회복(93건) 등 보다 강력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설주차장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 지도단속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원상회복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고발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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