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조정화해율 높아졌다
민사사건 조정화해율 높아졌다
  • 김광호
  • 승인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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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작년 합의 33%.소액 46%...전년 훨씬 앞질러
민사사건이 재판이 아닌 실질적 조정화해로 종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법원이 법정은 물론 법정 밖 준비절차에서도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구술심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심리는 변론과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를 서류가 아닌 말로 하는 재판방식이다. 서면심리에 비해 주장과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제주지법의 지난 해 민사합의 사건 실질 조정화해율은 33.0%로, 전년 19.3%보다 13.7%p 높아졌다.
또, 지난 해 민사소액 사건의 실질 조정화해율도 46.6%로, 전년 28.9%보다 17.7%p나 상승했다.
실질 조정화해율이란 전체 처리사건 중 각하되거나 소가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사건 수에서 조정화해가 몇 건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비율이다.
지난 해 제주지법이 재판 등을 통해 처리한 전체 민사합의 사건은 379건, 민사소액 사건은 6276건이었다. 이와 함께 민사단독 사건도 2229건을 처리했다.
특히 작년 제주지법의 민사합의 및 민사소액 사건의 실질 조정화해율은 각각 전국 지법 평균 23.6% 및 40.3%보다 9.4%, 6.3%p나 높아 다른 지법에 비해 조정화해 노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제주지법의 실질상소율도 민사합의 30.7%, 민사소액 8.3%로 각각 전국 지법 평균 40.1%, 12.1%에 비해 낮았다. 그만큼 제주지법의 조정화해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승복율이 높았다는 얘기다.
한편 작년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제주지법의 종국율도 민사합의 78.4%(전국 지법 73.2%), 민사소액 98.8%(전국 지법 98.5%)로 다른 지법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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