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제는 지난해와는 달리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감귤농가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유통인 뿐만 아니라 대도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소비지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마련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다.
유통명령이 전국단위로 실시되면서 일부 대도시 도매시장에서는 비상품감귤 상장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철저한 비상품감귤 시장격리는
이는 감귤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졌다. 노지감귤 12월 평균 경락가가 6년만에 최고를 기록, 불경기에 허덕이는 제주경제에 효자노릇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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