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오는 31일까지 5072개 법인 대상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도 이 기간에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모두 5072개로 지난 해 4385개 보다 687개가 늘었다.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제주세무서는 이번 신고에서는 그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에, 납세 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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