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 소유권 요건 갖춰야"
"취득세 부과, 소유권 요건 갖춰야"
  • 김광호
  • 승인 2011.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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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승소 판결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춰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원 모씨(41)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제주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1870만여 원, 농어촌특별세 187만 여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해 3월 A씨 소유의 제주시내 전 2360㎡ 등에 대해 9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원고를 대리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그 무렵 A씨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원고는 법무사에게 취득세 등 신고 업무를 중단할 것을 통지했으나 담당 직원의 과실로 자진신고 취소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제주시는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5월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토록 했다.
따라서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무효라며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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