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에 따라 관내 지정 개방화장실 165개소 중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등 의무개방 대상을 제외한 13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3개 등급(S․A․B등급)으로 지정을 완료했다. 이용객 규모 및 개방시간 등 평가항목 10개 중 7개 이상 갖추면 S등급(11개소), 5개 이상 A등급(45개소), 5개 미만은 B등급(81개소)으로 분류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S등급에 대해서는 연 15만원, A등급은 10만원, B등급은 5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개방화장실에 대해 연 5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일률적으로 지원했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개방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등급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 및 관리 불량이나 이용객 저조 등 지정효과가 미흡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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