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업 내년부터 허가제로
육상양식업 내년부터 허가제로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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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안 보존위해 규제 강화

내년부터 육상양식업이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감조됨에 따라 해안 환경 보전을 위해 당국에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한 육상양식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신고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수산업법 개정안에 육상양식업이 포함된 가운데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수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육상양식업 인허가 사항 변천 연혁을 보면 1993년 6월 18일 이전에는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면허어업에서 이후 1996년말까지 동법 제41조에 허가어업으로 규정됐다.
이어 1997년부터 동법 제44조 신고어업으로 분류 됐으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승인하면 도내 양식장 신규 설치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된다.

이러한 인허가 조건 변동에 따른 도내 양식장 수는 1993년 87개소 부지 54만6000㎡, 1996년 119개소 70만6000㎡ 등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1997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2000년에는 228개소 119만9000㎡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올 10월말 현재 도내 육상양식어업 규모는 어류 256개소. 패류 30개소 등 286개소 164만9000㎡로 10년 전인 1993년 대비 3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 도 수산당국은 "자율제 격인 신고제로 전환이 바다 환경 문제 는 물론 업체 난립을 불러 과당 경쟁 등 부작용을 양산, 결국 업체에도 손해라는 인식아래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허가제로 바뀌면 양식장이 들어설 지역의 환경 문제와 지역 민원 등을 인허가 당국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탓에 아무래도 신규업체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배출수 수질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양식 넙치에 대한 유통명령제 및 생산 이력제 시행 등 양식산업 전반에 걸쳐 각종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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