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 26군데(농협 13, 할인매장 6, 슈퍼 2, 정육점 등 전문판매장 5개소)가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됐다.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일정 면적(일반음식점 300㎡, 가공업체 900㎡) 이상이면서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에도 접수한다.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마크가 부착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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